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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6가합1075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부실채권 매입 매각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아래

바.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 및 E(이하 C, D 및 E을 묶어서 지칭할 때에는 ‘D 등’이라 한다

)과 사이에 D 등이 보유한 피고 및 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양수하기로 하는 각 ‘채권(수익권증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F은 2006. 5. 20. 입사하여 피고 금융상품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3. 31. 퇴사한 사람이다.

3)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에게서 경기 양평군 I 묘지 11,7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 납골당 사업(이하 ‘이 사건 납골당 사업'이라고 한다

)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회사이고, J은 2006. 12. 18.부터 2009. 11. 30.까지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4) C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납골 및 사찰 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시공사이고, D은 2003. 10. 14. C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며, E은 2010. 9. 10.까지 C과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납골당 사업 연혁 1) K, L, M는 1995. 12. 28. 이 사건 토지에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았고, H과 사이에 납골당 봉안기 10만기 중 8만기에 대한 권한을 H에 넘겨주되 H이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H은 2003.경부터 협의를 거쳐 2004. 12.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 및 경기 양평군 N, O, P, Q(이하 ‘이 사건 담보토지’라 한다

에 C에 근저당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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