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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나859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소용역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2. 1. 1.부터 원고가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북 칠곡군 소재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B으로 근무하다가 2012. 12. 31.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위 근로기간에 원고로부터 월 급여(실수령액) 2,8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3. 1. 14. 1,406,590원, 2013. 3. 8. 694,910원 합계 2,101,5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피고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근로소득세 등 합계 568,590원 상당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근로소득세 등을 원고가 부담하고 실수령액으로 월 2,8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설령 피고가 근로소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퇴직 당시 모든 금전 관계를 정산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월 급여(실수령액) 2,80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반면 원고가 국세청에 신고한 피고의 연 급여(세전)는 30,000,00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월 급여(실수령액) 2,800,000원을 받기로 하면서 근로소득세 등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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