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9-18
[법령질의서]제목
FOB금액을 따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환급금을 계산하는 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FOB금액을 따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환급금을 계산하는 방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질의: 구매확인서 등 서식에 FOB 기준금액을 따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금액을 FOB기준금액(물품대금)으로 인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지침 2.가.의 적용방법으로 간이정액환급 계산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9-1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 시 수출신고필증 등 상의 수출금액 또는 내국신용장 등의 공급금액이 FOB조건이 아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전가세액과 물품대금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지침」2.나.에 의한 산식으로 FOB기준금액(물품대금)을 결정하여 간이정액환급액을 산출하여야 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격은 회계처리상 공급자가 부담한 관세 등이 재료비의 부대비용으로 처리되며 이는 재료비의 물품구입비 등과 함께 공급물품의 원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인바, 귀 사무소에서 질의하신 구매확인서의 거래금액이 전가세액과 물품대금으로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격을 FOB기준금액(물품대금)으로 인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지침」2.가.를 적용하여 간이정액환급금을 산출할 수 없음.
참고 :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지침>
1. 적용 대상
가. 이 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에 적용한다.
나. 이 표의 적용여부는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이하 "수출물품등" 이라 한다)의 세번부호(HS10단위)가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양도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세번부호(HS10단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결정하고 단지 품명은 참고로 한다.
2. 적용 방법
가. 환급금액 및 전가세액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 이 표는 FOB 기준 원화 10,000원당 환급액으로 단위는 원(₩)임
나. 수출신고필증등상의 수출금액 또는 내국신용장등의 공급금액이 FOB조건이 아니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전가세액과 물품대금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FOB 기준 금액(물품대금)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소숫점이하는 절사한다.
다. 이 표 적용시에는 별도로 환급금 지급제한이나 부산물에 대한 환급액의 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3. 적용 제외물품
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
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사무처리고시”라 한다) 제3-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
다.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해외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를 가공하거나 수리하여 수출된 물품
라. 수출(공급)물품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물품(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 통관고유부호가 “제조미상9999000”으로 기재된 것)
마. 하드웨어의 생산없이 단순히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수출(공급)되는 물품
4. 비적용 및 적용승인에 관한 사항
가. 이 표에 게기된 수출물품등에 대하여 비적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무처리고시 제3-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신청서(동고시 별지 제2-7호 서식)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는 이표에 게기된 수출물품에 대하여도 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환급사무처리고시 제3-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적용(비적용)승인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이정액환급 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 간이정액환급적용(비적용)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신청업체가 적용 또는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적용(비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행정사항
세관장은 이 표를 적용할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이 표의 적용대상여부는 관세환급시스템(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화면)에 의하여 확인 하되, 중소기업자 해당여부의 확인은 붙임 부록에 의하여 확인하고, 환급신청자가 당해 수출물품등을 제조․가공하였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간이정액환급비적용 및 적용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고 또한 승인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변경된 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이 표 적용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