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과증분말을 함유한 분말쥬스류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1324 | 소비 | 1987-06-29
문서번호
소비22641-1324 (1987.06.29)
세목
소비
요 지
천연과즙을 10%이상 함유하고 음료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며, 천연과즙분말을 10%이상 함유한 분말쥬스류는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 아니나, 과세 물품 여부의 정확한 판정은 식품 제조 허가서가 있어야 가능함.
회 신
천연과즙을 10%이상 함유하고 통상 그래도 마실 수 있는 음료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며, 천연과즙분말을 10%이상 함유한 분말쥬스류는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 아니나, 과세 물품 여부의 정확한 판정은 식품 제조 허가서가 있어야 가능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천연과즙(포도 등)을 10% 이상 함유하여 포도 쥬스(액체)를 제조 판매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천연과즙을 20%, 30%, 40% 또는 그 이상 함유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
나. 천연과즙분말(천연과즙을 증발시켜 분말로 만든 것)을 10%이상 함유하여 포도 쥬스(분말)등을 제조 판매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천연과즙 분말을 20%, 30%, 40% 또는 그 이상 함유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
○ 만약에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된다면 가와 나는 각각 제 몇 종 몇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