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에 의한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479 | 상증 | 1990-04-10
문서번호
재삼01254-479 (1990.04.10)
세목
상증
요 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진정에 대한 회신문(재산 01254-969, 1988.04.0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969, 1988.04.06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0년전에 화해이혼 후 지금에 와서야 판결문의 결과대로 이행하려합니다.
판결문에서 주란 집이 A였는데 지금은 옮겨서 B가 된 집(○○○ 명의)을 현재 집을 처분해서라도 해결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여부를 질의합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