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4 2018가단914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