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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6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바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피해의 보상을 요구한 바 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공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성립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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