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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07 2015고단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제1심 재판 계속 중, 2014. 3. 11. 피해자가 정읍지원에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취지로 증언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3.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자신은 2013. 5. 13.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자신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이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허위 증언을 하였으므로 모해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당시 위 노래방에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분위기를 깨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녹취록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범행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 형벌권을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그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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