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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2452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626,984 원 및 그 중 22,692,834원에 대하여는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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