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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9 2017가단14125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0. 2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5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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