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4266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4.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투자 금액 연대 반환 약정, 소장 부본 최 종 송달일 - 2016. 10. 13.).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4.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투자 금액 연대 반환 약정, 소장 부본 최 종 송달일 - 2016. 10. 13.).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