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12. 2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4:30경 영주시 B 주거지 마당에서 모친인 피해자 C와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격분하여 신발장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8cm, 자루길이 34cm)를 들고 집 앞 골목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동차 앞부분을 때려 부수어 수리비 약 1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응급처치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전동차 수리 견적서) 및 첨부자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손괴, 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제1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등)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만 11회에 이르며, 특히 판시와 같이 존속상해죄 등으로 장기간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누범기간 중 어머니인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