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2753(2016.01.17)
세목
상증
요 지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예금 등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아래와 같음
-(거주내용)최근 3년간 국내거주 25개월, 국외거주 11개월,국내에서사망전 계속 235일 거주
-(가족상황) 배우자(국내거주시에는 함께 동행),자녀 없음
-(재산현황) 37억원
·(국내 20억원) 아파트 1채(아파트는 5년 전에 취득하여 국내거주시 이용),임대용 건물 1동, 임야 등 부동산, 금융자산
·(국외 17억원)주택(20년 전 취득, 부부공동명의), 해외 금융자산
-(기타상황)5년 전부터 지병이 있어서 국내에 건강보험료를 계속납부함
2. 질의내용
(질의 1) 183일이상 계속 국내거주하면 거주자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1년 계속 거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하는 것인지? (재산상황 및 가족상황 등으로 판정이 모호함)
(질의2)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외 금융재산에 대해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60, 2011.0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제2항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국내에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77, 2014.12.10.
군인공제회는 상증령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군인공제회에 가입한 목돈수탁저축(1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