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1153 (1990.06.19)
세목
소득
요 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미만인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그 법인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그 초과하여 양도한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에 의한 기타자산(영업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귀문의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그 법인의 주당 순 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그 초과하여 양도한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의한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행정관청으로부터 자동차 제조허가를 받아 자동차제조를 하고 있는 법인의 자산총액중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50미만인 법인의 과점주주(100%소유)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전부를 법인의 순자산 가치를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주식의 액면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볼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 설) 영업권의 양도로 본다.
이 유: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법인의 주식전부를 양도함으로써 경영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동 자산의 가치를 초과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주식의 액면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은 당해주주에게 귀속되는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을 설) 영업권의 양도로 볼수 없다.
이 유: 법인과 주주는 권리.의무의 귀속이 구분되는바, 법인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사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권은 사업주체인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는 그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그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써 그 법인의 주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편 주식의 양도양수는 법인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주주내용만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권의 양도로 볼수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의 특정주식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