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목적 금전신탁과 복리자유 적립식 정기 예금의 이자에 관한 수익실현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6 | 법인 | 1988-01-27
문서번호
법인22601-236 (1988.01.27)
세목
법인
요 지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이자의 수익실현 시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적립식 목적 금전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수익 실현 시기는 신탁의 종료일 도는 중도해약의 경우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이자의 수익실현 시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21, 1987.08.28)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적립식 목적 금전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수익 실현 시기는 신탁의 종료일 도는 중도해약의 경우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붙임 :※ 법인22601-2321, 1987.08.28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중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금융상품 중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과 복리자유 적립식 정기 예금의 이자에 관한 수익실현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총수익금액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 제59조 【신탁소득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