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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목적 금전신탁과 복리자유 적립식 정기 예금의 이자에 관한 수익실현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6 | 법인 | 1988-01-27
문서번호

법인22601-236 (1988.01.27)

세목

법인

요 지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이자의 수익실현 시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적립식 목적 금전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수익 실현 시기는 신탁의 종료일 도는 중도해약의 경우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이자의 수익실현 시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21, 1987.08.28)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적립식 목적 금전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수익 실현 시기는 신탁의 종료일 도는 중도해약의 경우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붙임 :※ 법인22601-2321, 1987.08.28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중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금융상품 중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과 복리자유 적립식 정기 예금의 이자에 관한 수익실현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총수익금액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제59조 【신탁소득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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