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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5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22:58 경 광주 서구 치평동 센트럴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청로 현대 해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6.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2000년, 2006년, 2015년에 3회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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