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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5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신 하리에 있는 참치선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천년 로 10길 23에 있는 통 큰 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0년, 2002년, 2015년에 3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 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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