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1-10401 (2001.04.02)
세목
소득
요 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자금사정 등으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 그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자금사정 등으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 그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규정과 같은법 제148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본문
1. 질의내용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자금사정 등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액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동일 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한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자의전 근무지의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다.
나. 관련예규
○ 재소득 46073-169, 2000. 10.20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50%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