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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441 | 소득 | 1996-02-07
문서번호

법인46013-441 (1996.02.07)

세목

소득

요 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 월분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 월분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996년에도에 적용할 근로소득자에 대한 간이세액표 책자를 동봉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지불에 갑근세를 전혀 차감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지불하는데 월평균임금 800,000원이고 부양가족 1명인 경우 매월 징수할 세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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