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원심에서 관대한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합의에 따른 합의금 2,800만원 중 500만원만을 지급한 뒤 더 이상의 피해변제를 게을리 하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이행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서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했던 피해자에게 상당한 타격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