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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978 | 양도 | 1996-08-29
문서번호

재일46014-1978 (1996.08.29)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재건축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대상물]

○○구 ○○동 ○○번지 ○○아파트 (재건축된 아파트)

[질의요지]

가. 1996년 08월 12일 현재 매도시 양도세 부과 여부

나. 양도세 부과시 부과 방법 (양도세액 계산 방법)

[관련사항]

가. 상기아파트로 재건축되기전 이미만 3년가 소유 (재건축 기간 제외하고 만 3년간 소유)

나. 재건축후 보존 등기일 1995년 09월 30일

다. 재건축 전후 변경 사항

재건축전

재건축후

대지권(토지)

93㎡

54.25㎡

건물(등기면적)

52.23㎡

132.22㎡

지하실

9.22㎡

9.75㎡

지하주차장

0㎡

26.67㎡

건물합

61.45㎡

168.54㎡

[보충설명]

재건축전 이미 3년간 소유하였으므로 비과세되나, 건축면적의 증감(토지 지분은 감소, 건축물평수는 증가한 경우)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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