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지상권 평가하여 공제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3152 | 상증 | 1991-10-09
문서번호
재삼01254-3152 (1991.10.09)
세목
상증
요 지
지상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지상권을 평가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그 지상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지상권을 평가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질의인 “갑” 명의 토지위에 “을”명의 건물이 있는 이 토지만을 “갑”으로부터 증여 받고자 하는 바
가. 상속세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지상권 평가금액을 재산 가액에서 공제한 근액을 증여세 과세 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위 토지 소유자 “갑”과 건물 소유자 “을”간에 민법 제280조 규정의 지상권이 설정되지 아니 하였을뿐 아니라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이 불분명 하였을 경우 지상권 평가 방법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