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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상속재산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2 | 양도 | 2004-11-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2 (2004.11.04)

요 지

상속인이 상속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피상속인의 자본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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