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6.21 2013노41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으며,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