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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69732
사용승인 거부처분 취소 청구
주문

피고가 2020. 11.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건축물사용 승인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3. 7. 피고로부터 하남시 C{ 현 D} 대 249.7㎡(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에 별지 목록 기재의 4 층 다가구주택 및 2 종 근린 생활시설의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 들은 건축물의 규모, 형태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한 후, 2019. 4. 18. 피고로부터 변경허가( 이하 ‘ 이 사건 건축허가’ 라 한다 )를 받았고, 2019. 12. 경 이 사건 건축허가 내용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완공하여 같은 달 19. 피고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9. 12. 30. 원고들에게 ‘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 재검토’ 등을 보완사항으로 하여 2020. 2. 7.까지 보완 요청 하였는데, 위 보완사항 취지는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1m를 이 격하여야 하는 하남시 건축 조례 규정에 위반하여 0.5m 의 이 격거리만을 두었으므로 이를 보완하지 않는 한 사용 승인이 불가 하다는 것이다.

라.

이후 피고는 몇 차례 추가 보완 요청을 거쳐 2020. 11. 12. 원고에 대하여 보완 기한 내 보완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용 승인신청을 반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한편, 피고가 보완 요청한 사항 중 위 건축선에 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이미 모두 보완을 완료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 증, 을 1 내지 10,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하여 사용 승인을 신청하였으므로 사용 승인의 종속성, 기 속행위성에 비추어 사용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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