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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에 대한 경정청구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961 | 법인 | 2010-10-21
문서번호

법인세과-961 (2010.10.21)

세목

법인

요 지

대손충당금은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되므로, 사업연도 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 또는 직권경정을 통하여 추가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회 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납세자의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직권경정을 통하여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34조【대손충당금의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06.6 사업연도에 대한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대출채권에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여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따라 유가증권발행제한과 2년간 감사인 지정을 받았으며, 회계법인은 주의조치를 받음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09.12)과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인가취소(’10.4) 통지를 받고 파산절차중에 있음

○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은 ’06.6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청구기간 경과로 청구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함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 경정이 가능한 바,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장부를 기초로 법인세 신고건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2008. 12. 26. 제목개정)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삭제, 2008. 12. 26.)

③ 제1항은 제19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④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개정)

⑤ (삭제, 2008. 12. 26.)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⑦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⑧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① 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1999. 5. 24. 개정)

②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③ (삭제, 2009. 3. 30.)

법인세법 제58조의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당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다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671(2005.05.10)

【질의】

전기 과소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오류수성손실로 잉여금계정에서 차감하여 추가로 설정한 경우 세무조정시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손금산입하고 당해연도 대손충당금 설정액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시부인 계산하는지.

【회신】

법인이 전기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동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848, 1997.7.8.)을 참고바람.

○ 법인46012-1848(1997.07.08.)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 조심2008광3813(2009.3.5)

「법인세법」 제34조「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대손충당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조심2008중4116(2009.7.7)

(라) 살피건대, 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66조(결정 및 경정)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일정한 요건하에 「국세기본법」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면 과세관청은 해당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관계기관의 검사에 따라 확인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1)대손충당금은 회수불능채권의 추산액으로서 당기말 채권의 차기 이후의 대손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규정하고 내국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재산현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손금경리, 이른바 결산조정)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2097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이 〈표2〉의 분식결산 내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초 계상된 대손충당금 5,675백만원과 정당계상액 93,512백만원의 차액 87,837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2007.1.5. 예금보험공사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책임조사서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 회계연도 중 소액신용대출 중 장기연체계좌에 대해 전산조작방법을 통해 정상여신으로 분류하거나, 동일인한도 초과대출에 대해 회수의문으로 분류할 사항을 정상여신으로 분류하는 등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서, 「법인세법」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은 법적으로 소멸된 것이 아님은 명백하여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대출채권에 대하여 회수불능채권의 추산액으로 회계적 인식을 하여 「법인세법」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청구법인이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 처리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이를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대법89누2097(1989.09.12)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내지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같은 법 제17조 제1항 등의 여러 규정을 종합해 보면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하는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손금경리, 이른바 결산조정)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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