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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9 2020구단906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이하 ‘카자흐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4.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2. 2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아들은 수니파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원고의 아들이 돈을 빌린 채권자들이 원고의 아들이 돈을 갚지 못하자 시아파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면서 폭행, 협박을 하고 원고의 아들이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고 있다.

따라서 원고와 원고의 아들이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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