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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212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C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D는 노인을 구박하고 경로당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들에게 “D는 E과 합세하여 노인정을 장악하기 위해 어르신들을 구박하고 박대하고, 천만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의 퇴출 성명서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서명받은 결과물을 경로당 내 유리창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퇴출성명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법 제310조에 정해진 위법성 조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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