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품포장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12 | 법인 | 1992-04-09
문서번호

법인22601-812 (1992.04.09)

세목

법인

요 지

귀 질의 가ㆍ나ㆍ다의 경우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가.나.다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동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앤진등 기계조립업체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질의가]

A/S 부품부에서 제품포장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

[질의나]

생산현장내부와 사무실 청소 근로자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

[질의다]

공장대 구내식당의 취사 근로자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