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3.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2012. 8.부터 2014. 7.까지의 월납입금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서 송금되었다.
다. 송파세무서장은 2014. 7. 8. 원고의 체납종합소득세 552,444,780원을 피보전체권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D)과 관련된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계약담당자 소외 E가 이 사건 보험은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 압류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15. 다시 수익자변경 내지 계약자명의변경을 요청하면서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E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 압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원고에서 실제 이 사건 보험 월납입금을 납부한 원고의 배우자 B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계약담당자 E가 이 사건 보험이 압류가 될 수 없는 상품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2013. 12. 15.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변경 내지 계약자명의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