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98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15:55 경 광명 시 C 1 층 ‘D’ 라는 카페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이며 주변에 손님들이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서리 테이블에 앉아, 입고 있는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한 손으로 핸드폰의 성인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수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취업제한 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