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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20구단43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11. 01:57 경 화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맞은편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원고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8. 4. 원고에 대해 제 2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9. 22.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평소 대리 운전을 이용해 왔던 점, 수사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원봉사 활동을 해 온 점, 원고의 업무( 세무사 사무실 근무) 특성 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가 곤란 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 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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