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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172733
규정손실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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