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17 2014고단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직장동료인 피해자 C(32세)으로부터 회사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들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27. 00: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의 숙소에서 가져온 식칼(칼날길이 20.5cm 손잡이길이 11.8cm)을 식탁에 꽂으며 “목을 따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