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3106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