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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9 2020고단1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50만원의 약식명령,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인근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인 운전면허 없이 음주한 사안으로, 이미 음주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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