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27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130039 공사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들이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