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남 서천군 D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농기계수리점 등을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서천군으로부터 부지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2011. 12. 15. 선정자 C을 대리한 원고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공사대금 137,000,000원, 공사기간 2011. 12. 15.부터 2012. 3. 30.까지로 정하여 도로공사 및 경계측구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토목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2. 4. 2. 선정자 C을 대리한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294,000,000원(단, 장비대금 35,000,000원 별도)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2. 5. 15.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15. 원고 및 선정자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음 원고 등은 사건번호 홍성지원 2012가합1327호 공사대금으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한 사실이 있지만, 소를 취하한다.
피고도 소 취하에 동의한다.
단, 원고 등이 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는 2013. 5. 30.까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흙을 치워준다.
흙을 못 치울 시에는 2013. 5. 30.까지 공사한 부분에 대한 금액만 74,900,000원을 원고 등에게 지급한다.
흙이 치워졌을 경우 계약대로 준공 후 공사금 잔액 86,400,000원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등의 주장 먼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2013. 3.말까지 원고 등에게 장비대금으로 1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합의서 중 토사반출약정과 관련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