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31 2014고정19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무직이고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2013. 7. 2. 15: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건너편 정자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데 피해자 E(남, 77세)가 구경하던 중 훈수를 두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왼쪽 갈비뼈에 금이 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2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