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4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5. 1.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의, 2016. 7.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