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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9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6. 1. 1.부터 2011. 3.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09. 9. 임금 2,679,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159,698,8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사건 당사자의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이 상당하지만,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에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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