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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수용 및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납세과-53 | 양도 | 2014-01-27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3(2014.01.27.)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도세대인 甲이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甲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05.甲,대구 동구 검사동 소재 A주택(부수토지 포함)을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증여받음

-2012.10. 사업인정고시일

- 2013.02.A주택의 건물부분이 ○○도시공사에 수용됨(20백만원, 甲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필)

- 2013.12.甲,A주택의 부수토지를 乙에게 양도(93백만원, A주택은 양도한 날 철거됨)

※ 미혼인甲은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며, 수용보상금 및 양도대금은 모두 甲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됨

○ 질의내용

(질의 1)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소득세법」에 따른 이월과세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 2)A주택 수용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소득세법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에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거래관리과-0913, 2011.10.27.

[ 회 신 ]

1. 귀 질의의 경우 별도세대인 乙이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기존해석사례 : 법규과-1410, 2011.10.25.).

2.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당시의 세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978.00. 甲, A주택 취득

- 2012.00. 甲, A주택을 별도세대인 乙(子)에게 증여 예정

※ 甲은 A주택 증여 당시 3주택자임

[질의내용]

A주택을 증여받은 乙이 3년 보유 후 甲과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법규과-1410, 2011.10.25.

귀 의견조회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1.05.30.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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