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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7 2015고단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1. 04:4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26세)이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안주로 주문한 두부김치가 너무 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교환을 요청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 내고 다시 시켜 먹어라, 나이 먹었으면 똑바로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은 3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의 우측 어깨 부분을 팔꿈치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녹화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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