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1. 23:35 경 광주 북구 대천로 124-1에 있는 미니 스톱 문 흥 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망월동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23: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망월동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각화 농산물시장 방면에서 망월공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5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