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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3402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5. 28. 발생한 식중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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