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3402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5. 28. 발생한 식중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5. 28. 발생한 식중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