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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41677
연체차임 청구 및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84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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