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41677
연체차임 청구 및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84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840,000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