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06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후 이를 후회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게재하거나 굴삭기 등을 매도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내용을 달리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