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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정액 영수증의 기부금 특별 공제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449 | 법인 | 1994-12-17
문서번호

법인46013-3449 (1994.12.17)

세목

법인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납입 영수증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당해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 지급일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의3에 규정하는 기부금납입 영수증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당해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 것에 한함), 기부금 지급일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정치자금 정액 영수증의 기부금 특별 공제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소득세법 제66조의3 【기부금특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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