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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책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5 | 국징 | 2004-12-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5 (2004.12.21)

요 지

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책임은 물납허가 당시 하자치유를 조건으로 허가하였는지 또는 물납신청 당시 원천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하자를 밝히지 않고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임

회 신

물납재산이 國(재정경제부)으로 등기된 이후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 · 처분권은 국에게 있습니다만 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책임은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 당시 하자치유를 조건으로 허가하였는지 또는 물납자가 물납신청 당시 원천적으로 치유 되지 않는 하자를 밝히지 않고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그리고 현행 법령상 물납허가로 國(재정경제부)으로 등기된 이후 물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법령

국유재산법 제52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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