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443 | 양도 | 2003-10-15
문서번호
서일46014-11443 (2003.10.15)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재산46014-1370, 2000.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A주택 : 1983년 취득하여 19년 거주 중 2002년 04월 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이주.
B주택 : 2001년에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현재 입주하여 거주 중
C주택 : 1999년 취득하여 2002년 12월 양도
-현재 재건축 중인 입주권과 B주택을 보유중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B주택을 2004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조문
유사 판례